자동차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것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책임보험만으로도 법적 의무는 충족되지만, 실제 사고가 발생하면 그 한계가 매우 뚜렷합니다.
이 글에서는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방법, 가입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 그리고 책임보험만으로 사고가 났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이란?|의무보험 가입 기준 정리
자동차보험 중에서도 법으로 가입이 의무화된 담보를 책임보험이라고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르면, 모든 차량은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2천만 원 이상)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법적 최소 구성 = 대인Ⅰ + 대물배상 2천만 원 이상
즉, “책임보험만 가입한다”고 하는 것은 이 구성으로 계약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 구성으로 가입하면 의무가입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담보 항목 | 보장 내용 | 법적 의무 | 최소 보상한도 | 
|---|---|---|---|
| 대인배상Ⅰ | 타인의 신체 피해 보장 | ✅ 의무 | 1인당 1억5천만 원 | 
| 대물배상 | 타인의 차량·재산 피해 보장 | ✅ 의무 | 2천만 원 이상 | 
| 대인배상Ⅱ | 대인Ⅰ 초과분 보장 | ❌ 선택 | 없음 | 
| 자기신체사고 | 본인·동승자 부상 보장 | ❌ 선택 | 없음 | 
자동차보험 책임보험만 가입 방법과 비용
책임보험은 모든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히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사 다이렉트 사이트 접속
-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 입력
- 담보 선택 단계에서 ‘대인Ⅰ’과 ‘대물배상 2천만 원’만 선택
- 보험료 확인 후 결제

책임보험의 비용(보험료)은 차량 종류, 운전 경력, 연령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승용차 기준으로 연 20만~30만 원대 수준입니다.
이는 종합보험 대비 수십만 원 이상 저렴한 금액이라,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는 운전자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장 범위가 최소 수준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에는 보상받지 못하는 금액이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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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와 불이익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실제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을 등록해 보유하고 있다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승용차 기준 과태료: 미가입 기간이 10일을 초과하면 대인 1만 원, 대물 5천 원이 부과되며 이후 하루마다 대인 약 4천 원, 대물 약 2천 원 추가
- 지속적인 미가입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량 운행정지 또는 번호판 영치 등의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예를 들어 한 달간 미가입 상태로 차량을 보유했다면 과태료만 약 30만 원이 부과됩니다.
결국 책임보험은 자동차를 보유하기 위한 최소 조건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 시 현실적 한계 3가지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 범위가 제한되어 오히려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1. 대물 피해 한도 초과 위험
대물 한도 2천만 원은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요즘 차량은 부품값과 공임이 높아, 경미한 접촉사고만으로도 1천만 원 이상이 발생합니다.
초과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2. 본인 부상·차량 손해 보장 불가
책임보험은 ‘타인 피해’에만 적용됩니다.
내 차량이 파손되거나 내가 다친 경우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형사합의 부담 가능성
대물 피해가 크거나 상대방이 다친 경우, 민사합의뿐 아니라 형사합의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물 한도를 초과하면 본인 비용 +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 부담을 줄이려면 운전자보험으로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형사합의 대비, 운전자보험이 필요한 이유
결국 대부분은 종합보험을 선택합니다
책임보험만으로도 법적 요건은 충족되지만, 최근 수입차 수리비나 렌트비 상승 등을 고려하면 대물 1억 원 이상은 사실상 필수 수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운전자는 결국 종합보험을 선택하게 됩니다.
종합보험은 책임보험(대인Ⅰ, 대물 2천만 원 이상)에 다음과 같은 보장 항목이 추가됩니다.
대인Ⅱ
- 대인Ⅰ 한도를 초과하는 상대방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보장합니다.
- 사망사고나 중상사고처럼 금액이 큰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 운전자 본인과 동승자의 부상·치료비를 보장합니다.
- 과실이 본인에게 있더라도 치료비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자차)
- 내 차량이 파손됐을 때 수리비를 보장합니다.
- 상대방 과실이 없거나, 뺑소니·단독사고의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종합보험은 사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금전적 리스크를 막아주는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종합보험은 불필요하게 보장을 늘린 상품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만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충분
이처럼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법적으로는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미가입 시엔 과태료가 부과되고, 책임보험만으로 사고를 처리하려면 본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줄이려면 보장을 줄이기보다는 마일리지 특약, 블랙박스 할인, 자녀 할인 등 절약형 특약을 활용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