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될까|방법부터 현실적 한계까지

자동차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것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책임보험만으로도 법적 의무는 충족되지만, 실제 사고가 발생하면 그 한계가 매우 뚜렷합니다.
이 글에서는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방법, 가입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 그리고 책임보험만으로 사고가 났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이란?|의무보험 가입 기준 정리

자동차보험 중에서도 법으로 가입이 의무화된 담보를 책임보험이라고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르면, 모든 차량은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2천만 원 이상)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법적 최소 구성 = 대인Ⅰ + 대물배상 2천만 원 이상

즉, “책임보험만 가입한다”고 하는 것은 이 구성으로 계약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 구성으로 가입하면 의무가입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담보 항목보장 내용법적 의무최소 보상한도
대인배상Ⅰ타인의 신체 피해 보장✅ 의무1인당 1억5천만 원
대물배상타인의 차량·재산 피해 보장✅ 의무2천만 원 이상
대인배상Ⅱ대인Ⅰ 초과분 보장❌ 선택없음
자기신체사고본인·동승자 부상 보장❌ 선택없음

자동차보험 책임보험만 가입 방법과 비용

책임보험은 모든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히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사 다이렉트 사이트 접속
  2.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 입력
  3. 담보 선택 단계에서 ‘대인Ⅰ’과 ‘대물배상 2천만 원’만 선택
  4. 보험료 확인 후 결제
자동차보험 책임보험만 가입 화면

책임보험의 비용(보험료)은 차량 종류, 운전 경력, 연령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승용차 기준으로 연 20만~30만 원대 수준입니다.

이는 종합보험 대비 수십만 원 이상 저렴한 금액이라,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는 운전자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장 범위가 최소 수준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에는 보상받지 못하는 금액이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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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와 불이익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실제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을 등록해 보유하고 있다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승용차 기준 과태료: 미가입 기간이 10일을 초과하면 대인 1만 원, 대물 5천 원이 부과되며 이후 하루마다 대인 약 4천 원, 대물 약 2천 원 추가
  • 지속적인 미가입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량 운행정지 또는 번호판 영치 등의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예를 들어 한 달간 미가입 상태로 차량을 보유했다면 과태료만 약 30만 원이 부과됩니다.

결국 책임보험은 자동차를 보유하기 위한 최소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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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가입 시 현실적 한계 3가지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 범위가 제한되어 오히려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1. 대물 피해 한도 초과 위험

대물 한도 2천만 원은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요즘 차량은 부품값과 공임이 높아, 경미한 접촉사고만으로도 1천만 원 이상이 발생합니다.

초과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2. 본인 부상·차량 손해 보장 불가

책임보험은 ‘타인 피해’에만 적용됩니다.

내 차량이 파손되거나 내가 다친 경우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형사합의 부담 가능성

대물 피해가 크거나 상대방이 다친 경우, 민사합의뿐 아니라 형사합의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물 한도를 초과하면 본인 비용 +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 부담을 줄이려면 운전자보험으로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형사합의 대비, 운전자보험이 필요한 이유

결국 대부분은 종합보험을 선택합니다

책임보험만으로도 법적 요건은 충족되지만, 최근 수입차 수리비나 렌트비 상승 등을 고려하면 대물 1억 원 이상은 사실상 필수 수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운전자는 결국 종합보험을 선택하게 됩니다.

종합보험은 책임보험(대인Ⅰ, 대물 2천만 원 이상)에 다음과 같은 보장 항목이 추가됩니다.

대인Ⅱ

  • 대인Ⅰ 한도를 초과하는 상대방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보장합니다.
  • 사망사고나 중상사고처럼 금액이 큰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 운전자 본인과 동승자의 부상·치료비를 보장합니다.
  • 과실이 본인에게 있더라도 치료비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자차)

  • 내 차량이 파손됐을 때 수리비를 보장합니다.
  • 상대방 과실이 없거나, 뺑소니·단독사고의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종합보험은 사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금전적 리스크를 막아주는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종합보험은 불필요하게 보장을 늘린 상품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만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충분

이처럼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법적으로는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미가입 시엔 과태료가 부과되고, 책임보험만으로 사고를 처리하려면 본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줄이려면 보장을 줄이기보다는 마일리지 특약, 블랙박스 할인, 자녀 할인 등 절약형 특약을 활용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