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문저작물에 대하여

이글에서는 저작물의 유형 중 어문저작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어문저작물의 정의와 특성

어문저작물은 소설, 논문, 시나리오, 구술 강의와 같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언어와 문자로 표현된 저작물이다. 문자 이외에도 점자, 속기 기호는 물론 수리적 사고를 표현하는 숫자, 문자와 함께 사용되는 !, ?와 같은 기호로 표현된 것도 어 문저작물에 속한다.

문자, 기호 등으로 이루어진 컴퓨터언어로 작성되고 그 의미를 인식할 수 있는 소스코드 등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도 표현형식상으로는 어문저작물로 분류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정보처리 장치에서 사용되고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되는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어문저작물과 구분되는 별개의 저작물로 예시하고 규율하고 있다.

  1. 강사가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한 경우 문자로 이루어진 교재와 말로 이루어진 강의는 별개의 어문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다.
  2. 어문표현에 문자가 이용된 경우라도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의 전달기능과 관련이 없는 문자의 크기나 모양, 글자체는 어문저작물로 보호하지 않는다.
  3. 서적 중 문자로 표현한 부분에 창작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서적의 표현을 구성하는 소재의 선택, 배열, 구성 등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어문저작물’ 이외에 ‘편집 저작물’이 함께 성립할 수 있다.

어문저작물의 창작성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언어와 문자를 표현형식으로 하는 어문저작물은 다른 저작물에 비하여 표현의 선택 폭이 넓은 편이지만 표현 방법이 제한되거나 최소한의 창작성이 결여된 어문 표현이 있고, 또는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 해당 부분도 포함하고 있다. 저작물의 창작성에 관한 여러 가지 법리를 적용하여 어문저작물의 창작성을 확인할 수 있다.

어문 표현의 창작성

어문에 존재하는 학술이론 등은 아이디어로서 표현에 해당하지 않고 사실, 정보 그 자체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이 아니다. 따라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 학술이론이나 사실 정보 그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이나 사실 정보를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은 어문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

창작성 판단의 기준

어문저작물의 창작성은 문자와 언어 그 자체로 표현된 ‘문언적, 외형적 표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개성 있는 소설의 줄거리처럼 작품에 내재한 독특한 구조 등 비문언적 내재적 표현에 존재할 수 있다. 어문저작물의 창작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1. 주어, 술어, 용어 등 문구의 선택
  2. 문장 및 문단의 구조와 내용
  3. 작품의 내용 및 목적과 표현상의 제약 유무와 정도
  4. 일반적인 관행적 표현인지 여부
  5. 서술의 순서와 구성의 형태
  6. 작품의 줄거리 등 근본적인 본질이나 구조

등을 들 수 있고 이를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어문 표현의 양

장문은 다양한 문구와 문장, 문단 구조와 줄거리 등으로 창작적 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는 까닭에 창작성을 갖기 쉬운 반면, 단문은 어문적 창작성을 발휘할 공간이 협소하여 창작성이 배척되기 쉽다.

장문 표현

소설과 같은 장문은 개성 있는 문장과 평범한 문장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글 전체가 하나의 창작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소설의 모든 문장이 창작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만약 침해자가 하나의 소설 중 일부 문장을 뽑아서 사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창작성을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단문 표현

짧고 간단한 단문으로 어문 표현을 하는 경우 구성이 단순해지거나 창작성이 나타나야할 공간이 협소하게 되어 누가 하더라도 동일, 유사해지거나 최소한의 창작성을 갖추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단순히 사용 방법이나 기능을 그대로 기술하거나 일상적인 표현이 사용된 경우 등에도 저작물성이 배척된다. 그런데 시는 짧은 글이지만 시인의 창작적인 궁리가 응축되어 정리된 작품으로서 작가 고유의 개성이 반영된 창작적 표현으로 인정된다. 이처럼 단순히 어문의 ‘표현의 양’만을 기준으로 어문적 작물성을 정할 수는 없으며 결국은 저작자의 창작적 노고가 어문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저작물성을 판단하게 된다.

다만 단문에 대하여 쉽게 저작물성을 인정하여 저작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면 짧은 문장이나 문구를 임의로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문화발전에 역행할 수 있는 까닭에 단문에 대한 창작성 인정에 신중을 기하게 된다.

SNS 표현

SNS에 올린 글 중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간단하게 표현하거나 일상적으로 표현하는 경우에는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지만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사상 또는 감정의 다양한 표현 방법 중 하나로 보아 비록 짧은 문구라도 창작성을 인정

편지

편지에 간단한 문안이나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표현만 있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자기 생각이나 감정, 생활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경우에는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 발신인이 보낸 편지의 소유권은 수신인에게 귀속되지만 편지가 갖는 창작적 표현에 대한 저작권은 발신인에게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사실 정보의 표현

사실이나 정보를 전달할 것을 목적으로 작성된 사실적 저작물은 사실과 정보를 그대로 표현하는 까닭에 문학 등 다른 어문저작물에 비하여 창작성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이나 정보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으로 기술한 글은 창작적 표현으로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어문저작물이 될 수 있고, 사실이나 정보를 창작적으로 선택, 배열한 경우 편집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실용적•기능적 표현

실용적인 기능 등을 표현한 어문저작물은 문예적 저작물에 비하여 해당 기능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 방법,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 편의성 등에 의해 창작적 표현이 제약된다.

의료에 관한 글

의료에 관한 글은 실용적, 기능적 저작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 특정한 의료 분야의 개념, 효용, 방법, 치료 후의 처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글은 단순한 사실이나 정보가 아닌 의료에 관한 인간의 사상이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1. 학술적인 내용으로서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경우
  2. 의학적 사상을 표현하는 방법이 극히 한정되어 있거나 용어와 수사법의 선택에 개성이 없는 등 표현이 평범하고 흔한 경우
  3. 의료시술 장면과 같은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시술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면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설명 등과 같은 경우

는 어문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제품 설명서와 사업 기안서

제품 설명서 또는 사업 기안서는 실용적, 기능적 저작물로서 창작성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형적인 표현을 벗어나 구체적으로 나름의 개성을 발휘한 경우 에는 저작물성이 인정된다.

홍보문구

광고문구, 슬로건 등 홍보목적을 갖는 문구라도 구체적인 표현을 갖는 경우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홍보문구는 홍보하려는 내용을 사람들에게 쉽게 각인시키려는 목적을 가지며 이를 위하여 적은 수의 단어나 문구가 조합된 간단한 표현으로 만들어진다. 이처럼 홍보목적과 간단한 표현이라는 제약으로 인해 표현에 대한 선택의 폭이 좁으므로 홍보문구는 창작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경우가 많다.

법률 서류, 계약서, 감정평가서

  1. 법률 사안에 관한 변호사의 의견서, 소송이나 징계 절차에 제출된 준비서면이나 의견서 등도 창작성을 가지면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
  2. 계약서는 당사자의 합의 내용에 대하여 법적 강제력을 갖는 것을 목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거래조건이나 내용을 문서화하는 것으로서 작성자의 법률적 사상이 표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목적 달성이라는 실용적 목적을 갖는 계약서는 1. 당사자의 권리, 의무, 분쟁 해결방법 등 계약서의 내용에 필수적인 요소를 표현하여야 하고 2. 이러한 표현을 함에 있어 계약문구나 단어가 갖는 법률적 의미 및 해당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거래용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3. 당사자의 합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명확한 문구나 단어를 선택해야 하는 제약을 갖는다. 실무에서 사용되는 계약서의 경우 이와 같은 실용적 요소에서 벗어나 독창적으로 어문 표현하기 어려운 까닭에 어문저작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3. 하급심 판례는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표현을 사용하여야 하는 감정평가서에 대하여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수험 서적

수험 서적은 수험을 대비하려는 실용성을 갖는다. 수험 서적은 대부분 교과서 등 기존 서적 등과 공통되거나 공지의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수험 서적을 만들 때 기존 서적의 표현과 동일하거나 당해 분야에서 장기간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온 전문적, 표준 적인 용어로 표현하는 등 통상적이거나 관용적인 용어나 문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누적된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교재에 포함해야 할 핵심 내용과 모범답안 형태의 표준적인 표현양식이 존재한다는 점은 수험교재의 창작성을 제약하게 된다.

그러나 저자가 설명하고자 하는 특정한 이론 등을 어떠한 어문을 사용하여 어떤 방식으로 서술하느나는 저자의 창작적 노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저자가 이용 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하고 나름의 표현 방법에 따라 이론, 학설, 관련 용어,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 및 풀이 방법 등 체계를 형성하여 서술한 부분에 대하여는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시험문제

시험문제는 학교 교사가 업무의 일환으로 출제하는 경우와 위촉된 출제위원이 출제하는 경우로 나뉜다. 어문으로 표현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미술, 사진, 도형 등 여러 가지 저작물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 그 형태도 지문 부분, 단답형 질문, 선다형 질문, 선택답안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학습 관련 인터넷업체, 출판사, 시중 학원이 학교 시험문제를 기출문제 등으로 활용하면서 발생한 분쟁에서 시험문제가 저물작로서의 창작성을 갖는지,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다.

창작성

시험문제는 특정 시험의 목적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요구되는 내용이 있어야 하고, 기존의 해당 분야의 자료 등을 사용하여 시험문제를 만드는 등으로 인하여 창작성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을 넘어서 출제자가 나름의 정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남의 것을 그대로 베끼지 않고 출제한 시험문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

시험문제는 학습능력검증을 위하여 무엇을 질문사항으로 정하고 답으로 무엇을 제시할 것인지 등 그 내용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 그 자체로는 창작성이 없는 간단한 문장이나 단어로 질문과 예시답안을 표현하고 있다. 시험문제의 선정은 아이디어에 해당하고, 또한 단문이나 단어로 된 질문 등의 어문표현은 그 자체에 대하여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경우가 있다. 그러나 시험문제의 창작성은 문언의 외형적 표현 그 자체나 줄거리와 같은 비문언적 표현에서 창작성을 찾는 일반 어문저작물과는 달리 지문이나 질문과 오답, 정답의 표현에 대한 선택과 배열을 통하여 만들어진 전체 적인 표현에 존재할 수 있다.

저작물의 개수

일반적으로 시험은 다수의 문제로 이루어진다. 시험문제 전체를 단일한 완결된 표현으로 보아서 그 전체를 한 개의 저작물로 보거나 또는 문제은행 방식의 경우 테스트하고자 하는 영역별로 문항을 선별하고 배열하는 것에 창작성이 있어서 한 개의 편 집저작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시험문제의 각 문항은 질문 자체만으로 또는 질문 과정, 오답이 결합하여 다른 문항과 별개로 창작성을 갖는 하나의 저작물로 성립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문제 전체는 시험 문항 수만큼의 복수 저작물이 결합한 저작물 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지문을 이용한 시험문제

시험출제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시험문제의 지문으로 사용한 경우 시험문제는 타인이 창작한 ‘지문 부분’과 출제자가 창작한 ‘질문과 정, 오답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저작권법 제32조는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제32조의 시험에 지문으로 이용된 저작물은 저작재산권이 제한되지만 2차적저작물의 원저작물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즉 시험문제가 ‘지문’에 대하여 ‘문제 답안’ 표현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된 형태를 갖 는 경우 시험문제는 지문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이 될 수 있다. 또한 출제자가 작성한 시험문제 중 지문 이외의 문제 부분이 주이고 지문 부분이 종인 주종 관계 가 형성되면 시험문제의 지문은 시험문제 저작물에 인용된 저작물이 될 경우도 있을 것이다.

시험문제에 대한 권리

외부의 출제위원에게 위촉하여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경우에는 창작자 원칙에 따라 시험문제를 작성한 자가 저작권을 갖게 된다. 따라서 시험 주관자와 출제위원 사이에 시험문제에 대한 저작권 처리를 정해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학교 시험의 경우 소속 교사가 시험문제를 실제 작성하지만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측에 시험문제의 저작권이 귀속될 수 있다.